Updated : 2024-12-31 (화)

킨타라쎄라퓨틱스(KTRA), 합병 관련 면제 계약 체결

  • 입력 2024-09-26 06:11
  • 공시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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킨타라쎄라퓨틱스(KTRA, Kintara Therapeutics, Inc. )는 합병 관련 면제 계약을 체결했다.

25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24년 9월 25일, 킨타라쎄라퓨틱스와 그 자회사인 Kayak Mergeco, Inc., 그리고 델라웨어 주에 설립된 TuHURA 바이오사이언스 간에 면제 계약이 체결됐다.

이 계약은 킨타라가 TuHURA와의 합병을 위해 필요한 조건을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계약에 따르면, 킨타라는 합병을 완료하기 위해 주주들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으며, 대신 1대 35 비율 이상의 주식 분할을 실시해야 한다.또한, 합병을 위한 재법인화 제안에 대한 승인을 면제하기로 합의했다.

이 계약은 킨타라의 주주들이 합병을 승인하는 데 필요한 조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킨타라는 2024년 5월 13일 SEC에 제출한 등록신청서와 관련된 문서들을 통해 주주들의 투표를 요청하고 있다.

계약의 모든 조건은 여전히 유효하며, 킨타라와 TuHURA는 합병을 위한 추가 문서와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계약의 서명자는 킨타라의 CEO인 로버트 호프만과 TuHURA의 CEO인 제임스 비안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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