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24년 11월 18일, 파렐라와인버그파트너스(이하 '회사')는 PWP Holdings LP(이하 'PWP OpCo')의 Class A 파트너십 유닛 1,861,704개와 회사의 Class B 보통주 1,861,704주를 교환하여 Class A 보통주 1,863,566주를 발행했다.
이는 PWP OpCo의 수정 및 재작성된 유한 파트너십 계약(이하 'PWP OpCo LPA')에 따라 이루어진 거래다.
PWP OpCo LPA의 조건에 따라, 회사가 아닌 PWP OpCo의 Class A 파트너십 유닛 보유자는 이러한 유닛을 (i) 회사의 Class A 보통주로 1:1 비율로 교환할 수 있으며(주식 분할, 배당금 및 재분류에 대한 관례적인 전환 비율 조정 적용), (ii) 회사의 Class A 보통주 발행으로부터 발생한 현금(해당 주식에 대한 순수익 기준), 또는 (iii) 기타 출처의 현금으로 교환할 수 있다.
Class B 보통주를 보유한 PWP OpCo 유닛 보유자가 교환을 진행할 경우, 해당 유닛 보유자가 교환한 Class A 파트너십 유닛 수에 해당하는 Class B 보통주 수가 자동으로 Class A 보통주 또는 현금으로 전환되어 교환 보유자에게 1:1000의 전환 비율로 전달된다.
교환하는 PWP OpCo 유닛 보유자가 Class A 파트너십 유닛과 Class B 보통주에 대해 현금 또는 Class A 보통주를 받는지는 회사의 선택에 따른다.
Class A 보통주는 1933년 증권법 제4(a)(2) 조항에 따른 등록 면제를 근거로 발행되었으며, 이는 공공 제공을 포함하지 않는 발행자의 거래로서 일반적인 권유나 광고가 없는 거래다.
1934년 증권거래법의 요구 사항에 따라, 등록자는 이 보고서에 서명할 권한이 있는 자에 의해 적절히 서명됐다.
※ 본 컨텐츠는 AI API를 이용하여 요약한 내용으로 수치나 문맥상 요약이 컨텐츠 원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컨텐츠는 투자 참고용이며 투자를 할때는 컨텐츠 원문을 필히 필독하시기 바랍니다. 원문URL(https://www.sec.gov/Archives/edgar/data/1777835/000177783524000194/0001777835-24-000194-index.htm)
데이터투자 공시팀 pr@datatooz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