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TFS파이낸셜의 보상위원회는 특정 상황에서 재무 결과의 재작성 시 인센티브 보상을 회수하는 정책을 채택했다.
이 정책은 2010년 도드-프랭크 월스트리트 개혁 및 소비자 보호법의 섹션 954를 이행하는 SEC 규칙 및 NYSE 상장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책의 적용 대상은 회사의 현재 또는 이전 '임원'으로, 회수 기간 동안 회사 또는 자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한 모든 임원이다.
만약 회사가 재무 보고 요구 사항의 중대한 비준수로 인해 회계 재작성을 해야 할 경우, 보상위원회는 각 임원에게 잘못 지급된 인센티브 기반 보상을 회수할 수 있다.
이 정책은 임원이 회계 오류에 대한 책임이 있든 없든 관계없이 회수가 이루어지며, 보상위원회는 이 정책을 해석하고 집행할 권한을 가진다.
또한, 이 정책은 임원이 회사의 주식이나 기타 증권을 거래할 때 비공식 정보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정책은 2023년 9월 19일부터 시행되며, 이 날짜 이후에 수령한 인센티브 기반 보상에 적용된다.
※ 본 컨텐츠는 AI API를 이용하여 요약한 내용으로 수치나 문맥상 요약이 컨텐츠 원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컨텐츠는 투자 참고용이며 투자를 할때는 컨텐츠 원문을 필히 필독하시기 바랍니다. 원문URL(https://www.sec.gov/Archives/edgar/data/1381668/000138166824000142/0001381668-24-000142-index.htm)
데이터투자 공시팀 pr@datatooza.com